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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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LK-770 방청제
- 용도
: 금속의 부식방지, 금속 마찰면 윤활, 장기 윤활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 회사명
: 주식회사 럭키산업
- 주소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 2길 22-62
- 긴급 전화번호
○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 유해·위험 문구
- H220 극인화성 가스
-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H332 흡입하면 유해함
-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H340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예방조치문구
-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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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
-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77 가스 누출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P381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P40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P410+P403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501 MSDS의 "13.폐기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 NFPA등급(0~4 단계)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부탄
부탄
106-97-8
25~35
수소처리된 중간 정제유(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MIDDLE)
Amoco NT-45 process oil
64742-46-7
20~35
20~25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
유)(DISTILLATES (PERT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G)
광물성 오일, 석유 정제유, 수소 처
리된 경질 파라핀(Mineral oil,
64742-55-8
petroleum distillates,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프로페인
다이메틸메테인
(Dimethylmethane)
74-98-6
5~10
*Butadicne 불포함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피부에 얼어붙은 옷은 제거하기전 해동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액화가스에 접촉한 경우 미지근한 물로 해당 부위를 녹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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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또는 액화 가스와 접촉 시 화상, 심각한 상해,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함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용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화재에 노출된 실린더는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 극인화성 가스
- 일부 물질은 고농도로 흡입시 자극적일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액화가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니 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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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실린더는 날아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누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누출가스화재를 소화하지 마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가능하다면 누출용기를 돌려 액체보다는 가스로 방출되도록 하시오.
- 가스가 완전히 확산되어 희석될 때까지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냉동액체와의 접촉 물질은 쉽게 깨질 수 있음
- 노출물은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누출원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증기가 하수구, 환기장치, 밀폐공간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량을 만드시오.
-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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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고온에 주의하시오.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용기는 열에 노출되었을 경우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열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밀폐하여 보관하시오.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국내노출기준
○ ACGIH노출기준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 호흡기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 화합물용)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
○ 눈 보호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내화학성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 성상
액체
- 색
황색
용제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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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60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0.9 ~ 1.3(2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8 ~ 2.1 CP
자료없음
- 극인화성 가스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
- 극인화성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함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 할 수 있음
- 화재에 노출된 실린더는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 일부 물질은 고농도로 흡입시 자극적일 수 있음
- 증기는 자각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흄
호흡곤란, 중추 신경 계통 억제,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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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uideline 401(Acute Oral Toxicity), GLP)
5000 ㎎/㎏ Rat (EU Method B1)
OECD Guideline 402 (Acute Dermal Toxicity),GLP)
2000 ㎎/㎏ Rabbit
Guideline 403 (Acute Inhalation Toxicity), GLP)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미스트 LC50
(OECD 2.18㎎/ℓ 4hr Ra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부식정/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 (OECD Guideline 404 (Acute Dermal Irritation / Corrosion)),GLP)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약한자극(rabbit)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비자극성(rabbit)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시험결과 자극없음 (OECD Guideline 406 (Skin Sensitisation),GLP)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비과민성(Guinea
Pig)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IARC
* OSHA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ACGIH
- 자료없음
* NTP
- 자료없음
* EU CLP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1B (IP346 방법
에 의해 측정된 DMSO extract가 3% 미만인 경우는 제외)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 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1),
생체 내 초파리 SLRL 시험 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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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포유류(랫드)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음성 (OECD Guideline 474, GLP)
유전자돌연변이시험 양성 (OECD Guideline 476)
in vitro 포유류 정원세포를 이용한 자매염색체교환(SCE) 음성 (OECD Guideline 479,GLP)
in vitro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음성 (OECD Guideline 479,GLP)
in vivo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 음성 (OECD Guideline 475)
○ 생식독성
자손 및 부모에게서 독성영향을 받지 않음 NOAEL(P)>=2000mg/kg bw/day, NOAEL(F1) >=2000mg/kg bw/day (OECD Guideline 415),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결과 생식독성 및 발달독성에 독성영향없음 (OECD Guideline 421), 랫드를 이용한 발달독성 시험결과
독성영향없음 (OECD Guideline 414)
air), 토끼를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 결과 눈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
과 호흡곤란, LC50(암/수) 4.6mg/l (OECD TG 403 (Acute Inhalation Toxicity), GLP)
Guideline 422, GLP)
피부 28일 반복 투여 독성 시험결과 NOAEL(암/수)=1000 mg/kg bw/day 사망, 급성피부염, 피부각화증 등 (OECD TG 410 (Repeated
○ 흡인 유해성
- 자료없음
○ 기타 유해성 영향
- 자료없음
○ 어류
이므로 급성독성 분류되지않음)
96 hr Oncorhynchus mykiss
○ 갑각류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EC50 > 1000 ㎎/ℓ
48 hr Daphnia magna
○ 조류
○ 잔류성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log Kow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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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성
료없음)
○ 생물 농축성
○ 생분해성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6 (%) 28 day (호
기성, 가정 하수, 쉽게 분해되지 않음)
- 자료없음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어류:
NOEC(Pimephales promelas) >5000 mg/L/7일
- 2종류 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전화
처리할수 있음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소각처리할 것
-고온소각하시오.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시오.
-스프레이 용기내에 잔 가스를 모두 배출한 후 절차에 따라 폐기하시오.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 UN 1950
- 에어로졸, 인화성
- 2.1
- 자료없음
- 해당없음
-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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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EU 분류 정보
- 해당없음
* 확정분류 결과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Carc. Cat. 2; R45
* 위험 문구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R45
* 안전 문구
-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S53, S45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없음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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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
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본 MSDS는 KOSHA, NITE, ESIS, NLM, SIDS, IPCS,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 2018-10-01
- 5회/2025-03-13
-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 환경, 안전을 보호하고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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